이 도구로 할 수 있는 일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해당 기간의 총일수와 계속근로기간을 이용해 대한민국 퇴직급여의 단순 추정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모델이며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최근 3개월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합계를 입력합니다. 포함 임금 여부는 급여명세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같은 3개월 산정기간의 정확한 총일수와 입사일·퇴직일을 입력합니다.
- 평균 일임금, 계속근로일수와 추정 퇴직급여를 확인한 뒤 적용 제외, 근로시간, 휴직·휴업, 상여금, 퇴직연금과 세금 등 실제 조건을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서 검토합니다.
계산 방법
평균 일임금=최근 3개월 임금 합계÷그 기간 총일수입니다. 계속근로일수가 365일 이상이면 추정액=평균 일임금×30×(계속근로일수÷365), 미만이면 화면 모델상 0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률 원칙을 단순화한 산술식이며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나 통상임금과의 비교 등 세부 규칙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임금 900만 원, 총 92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를 입력하면 평균 일임금은 약 97,826.09원이고 계속근로일수는 1,826일입니다. 단순 추정 퇴직급여는 약 14,681,953.54원입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임금 구성과 법정 산정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활용 사례
- 퇴직 전 대략적인 금액 범위 검토하기
-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기
- 급여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입력자료 정리하기
한계와 주의사항
법령상 적용 대상,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여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계속근로 단절,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통상임금 최저기준,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세금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행정해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권리·지급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법률 전문가에게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항상 퇴직급여가 없나요?
이 도구는 계속근로 365일 미만을 0으로 처리하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기간 합산에는 개별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의 모든 금액을 더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산정 제외기간, 상여금 등의 반영 방법이 있으므로 공식 지침이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