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 근로계약상 통상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휴수당과 주급·월 환산액을 비교합니다.
계산 공식과 적용 기준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하며, 주 15시간 미만 또는 소정근로일 미개근으로 입력하면 이 도구에서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유급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한계와 주의사항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었거나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 결근·휴가·퇴사 시점과 단시간근로자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계산 결과는 신고·임금 지급·법적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임금명세서와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에 유급주휴분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고정된 한 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장 자료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검토일
마지막 검토: 2026-08-22